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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활개 치는 무고'위증 사범, 엄정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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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과 포항지청이 무고(誣告)'위증(僞證) 등 이른바 거짓말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각각 100명과 6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죄질이 나쁜 9명과 13명을 구속 기소했다는 것이다.

허위로 고소를 하는 무고 사범의 유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추세다. 자신의 불법 건축물을 신고한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신고자로부터 받을 돈이 없는데도 공사 대금을 주지 않는다며 사기로 허위 고소한 이도 있고, 약속어음 지급 채무를 면하기 위해 어음 제시인이 어음을 위조했다고 11회나 허위 고소한 사람도 있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한 위증 사범도 증가하고 있다.

무고'위증 등 거짓말 범죄 증가는 전국적 현상이나 유달리 대구는 그 폐해가 심각하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대구지방법원에 무고죄로 접수된 사건이 2006년 145건, 2007년 162건, 2008년 167건, 올해 7월까지 147건에 이르렀다. 대구보다 인구가 100만 명 많은 부산은 같은 기간 각각 138건, 164건, 179건, 133건으로 무고 사범이 대구에 더 많다는 것이다. 위증죄로 접수된 사건은 같은 기간 대구가 245건, 223건, 215건, 135건으로 부산의 110건, 177건, 141건, 101건보다 더 많았다.

대구의 무고'위증 사건은 전국의 10% 안팎을 차지해 5%가량인 대구의 인구를 감안하면 유독 대구에서 거짓말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구에 무고 사범이 많은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고 고소를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경향이 강한 등 이 지역 특유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또한 위증 사범이 많은 이유는 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온정주의 성향이 강한 탓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무고와 위증은 궁극적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오히려 선량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등 폐해가 크다. 특히 대구에서 이 같은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을 고려한다면 사법기관은 물론 범(汎)시민 차원에서 뿌리를 뽑는 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무고'위증 사범이 증가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처벌이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경미한 것도 한 이유다. 실형 선고를 높여 허위 고소나 위증으로 피해받는 국민을 보호하고 사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사회 정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독버섯과도 같은 무고'위증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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