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비례대표)은 빗물을 저장, 이용하는 공동주택 및 아파트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설치비 및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빗물이용 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일부 시설로 제한돼 있지만 최근 신축, 분양되는 아파트 등이 빗물을 이용해 청소·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등 빗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 따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빗물을 이용하면 수자원을 절약하고 국민에게도 수도요금 경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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