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국가산업단지(테크노폴리스) 예정지 6.9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30일부터 3년 동안 각종 제한을 받는다.
경상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영천국가산단 예정지인 화산면 대안·효정·덕암리 일부 지역과 신녕면 신덕·연정·완전·화성리 일부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허가구역 안에서는 소유권, 지상권 등 일정 면적을 초과할 때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고 계약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년 취득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김병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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