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청 이전 신도시, 경북개발公 단독조성

LH공사 사업참여 난색, 道 자산 늘려 사채 발행한도 확대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이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북개발공사 컨소시엄사에서 경북개발공사 단독 시행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북도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참여에 난색을 보임에 따라 경북개발공사의 사채 발행과 현물 증자 등을 통해 경북개발공사가 단독시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달 경북개발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액을 순자산의 5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공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또 칠곡의 도 농업기술원 인근 부지 등 현물을 출자해 경북개발공사의 자본금을 약 1천억원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1월 현재 경북개발공사의 순자산은 약 1천50억원으로, 도의 추가 출자가 이뤄지면 순자산이 2천여억원이 돼 2조원가량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비는 모두 2조5천억원으로 민자(사업시행자) 2조1천억원, 국비 및 도비(도청 신청사 건립) 4천55억원 등이다.

또 도청 이전 신도시 기본계획은 당초 지난달 말까지 짤 예정이었으나 도와 중앙부처 간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달 말 기본계획 용역안이 나오면 심의를 거쳐 2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도는 도청 이전 신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다음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부지 매입비 87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천184억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건축비 명목으로 845억원(전체 건축비의 26.3%)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 확대가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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