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고등법원 겨울방학 특별 단체견학 30명 이상 신청받아

대구고등법원은 겨울방학 특별 단체견학을 30명 이상 신청받고 있다.

◆ 개별 견학 프로그램 수립 취지

대구고등법원은 1회 견학인원 30명 이상의 단체견학만 실시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견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견학 코스 중 법정견학만 안내하고 있어서 사법부 홍보 동영상 시청, 판사와의 대화, 기념촬영, 기념품 증정 등의 시간을 체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대구고등법원에서는 개별 견학자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3, 6, 9, 12월 둘째 목요일 2시부터(소요시간: 1시간 30분) 대구법원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개별 견학 신청자들을 초청하여 단체견학에 준하여 견학을 실시하고 있다.

◆ 상반기 대구고법 견학은 1월 26일, 2월 25일 등 실시

2010년도 상반기에는 3월 11일(목), 6월 10일(목) 오후 2시에 개별견학자들을 위한 단체 견학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겨울방학을 이용한 학생들의 개별 견학이 많아서 특별히 1월 26일(화), 2월 25일(목) 각 오전 10시에 대구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단체견학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법원 견학을 희망하시는 개별 견학자들께서는 이번 특별 단체견학을 이용하면 될 것 같다.

◆ 신청하려면

특별 단체견학일 2일전까지 대구고등법원 견학담당자(☎053-757-6272)에게 전화로 개별 견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대구고등법원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법원을 국민에게 보다 많이 개방하여 재판업무를 비롯한 법원의 업무를 직접 보고 느끼게 함으로써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의 생활화를 통하여 준법정신을 함양하는데 있다. 특히 학생들의 견학요청을 수용하여 자라나는 세대로 하여금 사법기능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친절한 법원, 열린 법원, 국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법원상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 견학 코스 (소요시간 : 1시간 30분)

1코스

대회의실(4층 419호)

- 환영인사 및 법원 소개 (사법부 홍보 동영상 시청)

2코스

법정견학 : 소요시간 약 30분

- 형사 법정, 민사법정 (개정 중인 법정)

3코스

판사 또는 법원직원과의 대화

- 법과 법원의 기능 및 재판절차 등에 관한 설명과 그에 관한 질의 응답

4코스

기념촬영

- 대법정 (법복 착용), 중앙현관 앞, 법정동 현관 등에서 기념 촬영 가능

5코스

기념품 증정

- 열쇠고리(고등학생 이상), 20㎝ 자(초등, 중학생) 증정

※ 위 견학일정 및 내용은 법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견학을 신청하려면

개별 견학 신청자는 분기별로 3, 6, 9, 12월 둘째 목요일 3일 전까지 대구고등법원 견학담당자(☎053-757-6272)에게 전화로 개별 견학을 신청하여야한다.

-상반기 개별 견학 실시일: 3. 11.(목) 14:00/ 6. 10.(목) 14:00

- 개별 견학 신청 마감일: 1분기 3. 8.(월) / 2분기 6. 7.(월)

뉴미디어본부 최미화 기자 cklala@naver.com

출처 : 대구고등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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