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도입 법안'을 처리했다.
ICL 특별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0년도 1학기부터 70만명의 대학생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개정안과 2010년도 학자금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 또한 여야가 등록금상한제를 시행키로 합의한 데 따라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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