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설날(2월 14일)을 맞아 2월 12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신고대상은 대구경북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전화와 팩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유형은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내에 지급하는 않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 어음 또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하도급대금을 미분양 아파트 또는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대구경북 상공회의소,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사실을 알리고,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문의 053)742-9145.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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