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중소기업청(청장 윤도근)은 내달 12일까지 '2010년도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수·위탁거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대기업-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간 납품거래와 납품대금 등의 상호협력과 안정적인 납품거래를 활성화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2009년도 수·위탁거래기업 중 신청기업이며 ▷신청일 기준 전년도 연간 매출액 대비 위탁거래 실적이 20% 이상인 기업 ▷신청일 전년도의 1년간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기업 ▷수·위탁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기업 ▷표준약정서 및 표준 하도급 계약서 등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준수한 위탁기업 등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향후 3년 동안 수·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 정부포상(우수중소기업, 상생협력포상 등) 대상자 선정시 우대, 정부기관 공공구매 참여시 신인도 평가 가점(1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확인신청서와 재무제표 증명원 및 거래 수탁기업 명단 각 1부를 지참해 대구경북중소기업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문의 053)659-2265.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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