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 플라자] 시스템 가동 위해 설 연휴 일부거래제한

국민은행은 16일 차세대시스템 가동을 위해 설 연휴 기간인 13~15일에 일부 금융거래를 제한한다고 최근 밝혔다.

연휴 기간에 제한되는 거래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당·타행 이체 및 통장거래와 자기앞수표 조회,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을 통한 카드 거래 등이다.

연휴기간에 많이 이용하는 입금 및 출금거래 등 주요 거래는 가능하다.

서비스가 가능한 거래는 국민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입출금 및 조회거래,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을 통한 조회 및 이체거래, 신용·체크카드 승인거래, 현금서비스 거래, 콜센터를 통한 사고신고 접수, 현금을 지참한 공항환전 서비스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은행:1599-9999, 카드:1588-1688)로 문의하거나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요거래에 대해서도 일부 시간대별로 거래가 제한되므로 필요한 현금은 미리 찾아 놓는 것이 좋다고 은행 측은 권고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