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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항 개항에 우는 어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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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행위 금지…포항 흥해 용한 우목 죽천 어업인들 생계보장 요구

영일만항 개항으로 어로 행위가 금지된 포항 흥해읍 용한·우목·죽천리 어업인들이 생계보장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영일만항 인근 어업인들은 9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일만항 시설지역에 거주하는 어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항만공사 때 '선 착공, 후 보상'이라는 유례없는 보상원칙에 합의하며 협조를 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9월 항만이 개항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주보상 협의가 없고, 토지는 투기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어로행위 금지로 어민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3t 미만의 소형어선으로 먼바다까지 조업을 나가고 있으나 연중 조업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해 생계난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어민들은 "포항시에서 1천400여명의 어업인 피해와 관련된 용역조사를 전문기관에 맡겨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와 포항지방항만청 등에 통보해 생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포항항만청 관계자는 "보상합의로 법률적이나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어 어업인들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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