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항 개항으로 어로 행위가 금지된 포항 흥해읍 용한·우목·죽천리 어업인들이 생계보장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영일만항 인근 어업인들은 9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일만항 시설지역에 거주하는 어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항만공사 때 '선 착공, 후 보상'이라는 유례없는 보상원칙에 합의하며 협조를 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9월 항만이 개항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주보상 협의가 없고, 토지는 투기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어로행위 금지로 어민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3t 미만의 소형어선으로 먼바다까지 조업을 나가고 있으나 연중 조업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해 생계난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어민들은 "포항시에서 1천400여명의 어업인 피해와 관련된 용역조사를 전문기관에 맡겨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와 포항지방항만청 등에 통보해 생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포항항만청 관계자는 "보상합의로 법률적이나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어 어업인들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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