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장기실업자(구직 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 실직 여성가장, 실직 고령자(55세 이상·구직등록 후 실업상태) 중 담보·보증여력이 없는 가구의 주소득원인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7천만원 범위 안에서 임차 점포를 지원한다. 이자는 연 3%, 지원기간은 최장 6년이며, 접수기간은 3월 5일까지이다. 또 창업 전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함께 지원한다. 문의 1588-0075(www.kcomwel.or.kr).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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