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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올려주고 수뢰 부지매입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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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26일 실제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부지를 매입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경북 모 기관의 공무원 A(46·경리계장)씨와 뇌물을 제공한 부동산업자 Y(4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모 기관의 출장소 신축 부지 매입을 담당하며 Y씨가 4억9천500만원에 매입한 고령읍 땅(4만여㎡)을 7억2천300만원에 매입해 주는 대가로 1천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처남 명의를 빌려 땅을 매입했던 Y씨는 불과 수개월 만에 2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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