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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민투표론' 정치권 해석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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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계 "MB 중대결단 해석 이르다", 친박·野 "정권심판과 연결

세종시 국민투표론으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세종시 문제가 국민투표에 부칠 사안이 되느냐' '그만큼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압박이다' '국론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등 논란이다.

일단 한나라당 내 친이계에서는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정책으로만 본다면 세종시 수정안이 원안보다 낫다고 판단해 국민투표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에 대한 릴레이 의원총회가 막 끝났고, '세종시 중진협의체'를 구성해 추후 논의를 진행하자는 결론을 내린 바 있어 '세종시 중대 결정'을 '국민투표'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는 반응이다. 친이계인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아직은 (국민투표할) 때가 아니다"며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말한 중대 결정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세종시에 대해 빨리 결론을 내고 싶다는 의미이지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중진협의체를 구성해서 빨리 하면 좋겠다. 아직 협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도 했다.

친박계와 야권은 일제히 '국론 분열'이라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친박계는 국민투표가 '정권 심판'의 성격이 짙어 국가 전체에 부담이 된다는 논리를 폈다. 친박계인 서상기 의원(대구 북을)은 "세종시 국민투표는 극심한 혼란과 분열을 가져온다는 얘기를 여러번 했다"며 "친박계와 야권, 국민까지 반대하는 마당에 국민투표의 요건, 절차에서부터 후유증까지 폐해가 만만찮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등 야당도 청와대발 국민투표론에 대해 "세종시 국민투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시 국민투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율사 출신인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영주)은 "국민투표는 헌법에 적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으며 '된다'와 '안된다'가 첨예하게 갈라져 있어 헌법 해석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대통령이 헌법적 결단을 해서 국민투표에 부칠 경우 해석상 옳지 않다고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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