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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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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부분'초도자금'세부담 및 관리 등 사업조건에 어떤 유형이 유리한지

사업을 시작하려면 개인사업자로 해야 할 지 법인사업자로 해야 할 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대외신인도 면에서 보면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여지나, 이러한 선택은 창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사업의 환경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아래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을 비교식으로 열거하였다. 이를 참고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에서 자기의 사업 조건에 어떤 유형이 유리한지 판단해 사업을 시작한다면 사업의 운영 부분, 초도자금, 세 부담 및 관리 측면에서 많이 유익할 것이다.

◇개인사업자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설립 비용이 적게 든다.

▷개인사업자 한 사람의 자본으로 만들어지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다.

▷사업에 사용하는 자금이나 이익을 사용하는 데 통제를 받지 않는다.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손실 등에 대하여 개인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6~35%까지의 초과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 이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사업자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자본금과 등록세'부대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주주를 통하여 자본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에 용이하다.

▷기업의 자본금으로 들어온 돈과 경제활동 결과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다.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의 10%(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2%)의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으며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된다. 053)753-0007.

김호원 세무사 khw87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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