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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공기업, 설립 단계부터 타당성 심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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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1개 지방공기업 중 26곳에 대해 청산'통폐합'경영 개선 명령 등 구조조정의 메스를 댔다. 부실'방만 경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의 경우 구미원예수출공사는 구미시설관리공단에 통합되고 영양고추유통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사 등은 조직축소 등 경영개선에 착수해야 한다.

지방공기업은 부실'방만 기업의 대명사가 된 지 오래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 지방공사'공단중 30개가 3천926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감사원의 지적대로 불필요하게 조직을 늘리고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를 과다하게 지급함으로써 지방재정을 축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자립도가 낮은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지방공기업이 천덕꾸러기가 된 것은 자치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립 권한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갖고 있었으나 1999년에 자치단체장으로 넘어갔다. 그 결과 2000년 272개였던 지방공기업이 현재 406개로 불어났다. 이 중에는 정말 필요해서 설립한 것도 있지만 퇴직 공무원이나 지방선거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위인설관(爲人設官)식으로 만든 것도 상당수에 달한다. 이러니 지방공기업이 주먹구구식 경영으로 골병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

지방공기업의 부실'방만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설립 단계부터 타당성을 점검하는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의 경영 개선 명령은 강제력이 없어 마구잡이식 지방공기업 설립을 원천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가 지방공기업 설립계획을 제출 받아 사업계획의 타당성, 수익 전망 등을 검토해 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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