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시, 전세임대 입주희망자 신청받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시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 전세임대 83가구와 신혼부부 전세임대 55가구 등 138가구의 전세임대 입주희망자 신청을 22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자격은 포항시 관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으로 가구원 수가 2인 이상이고, 무주택 가구로 한정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현재 혼인기간이 3년 이내로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별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의 5%인 임대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문의 포항시 건축과(054-270-3573).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비방한 것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
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천억원 규모의 대구로페이 발급과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며,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변호사 업무를 재개한다고 발표하며, 별도의 사무실 없이 주거지를 사무소로 등록하고 상담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