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 전세임대 83가구와 신혼부부 전세임대 55가구 등 138가구의 전세임대 입주희망자 신청을 22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자격은 포항시 관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으로 가구원 수가 2인 이상이고, 무주택 가구로 한정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현재 혼인기간이 3년 이내로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별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의 5%인 임대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문의 포항시 건축과(054-270-3573).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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