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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地選 후보 공천, 경선 안가면 4월9일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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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지방선거의 각급 후보 선정과 관련, 경선 등을 하지 않을 때는 4월 9일까지 후보를 확정·발표키로 했다. 경선 실시 여부는 '사전 여론조사' 결과 드러난 후보들 간의 지지율 격차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한나라당의 중앙당 공천심사위는 25일 이 같은 공천 지침을 확정, 금명간 전국 시·도당 공심위에 시달할 계획이다.

조원진 중앙당 공심위원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사전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단수 후보 확정 여부를 내달 9일까지 결정하게 된다. 사전 여론조사는 두 차례 하게 되는데,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와 전문 여론조사기관 1곳에서 각각 실시한다.

단수 후보 확정의 잣대가 되는 여론조사의 지지율 격차는 경북지사처럼 양자 대결일 경우 1위 후보와 2위 후보 간 격차를 20% 이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여론조사의 대상이 되는 후보들이 3명 이상일 때는 기준이 될 지지율 격차가 양자대결 때보다 낮춰진다.

이와 관련, 중앙당 공심위는 지역별·선거구별 상황에 따라 단수 후보 확정의 기준으로 삼을 구체적인 지지율 격차를 시·도당 공심위 논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지율 격차가 드러나더라도 곧바로 단수 후보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광역단체장 후보는 중앙당 공심위,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는 시·도당 공심위의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결국 시·도지사 단수 후보는 중앙당 공심위 전체 15명 중 10명 이상,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원 단수 후보는 대구시·경북도 공심위 전체 11명 중 8명 이상의 지지가 필요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선거구의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의견이 주요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지지율 격차가 기준보다 적을 경우 일반 경선이나 여론조사·후보자추천위(광역·기초의원) 등을 통해 후보를 선출키로 했으며, 선거구별 후보 수는 3인 이내(혹은 3배수 이내)로 압축하기로 했다. 특히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는 후보들 간 논란을 초래할 여론조사기관 선정과 관련, 중앙당 공심위에서 추천하는 여론조사기관 21곳 중 추첨을 통해 2곳 이상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후보들 간 합의가 있을 때는 다른 조사기관도 선정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의 후보확정 시한은 5월 초이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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