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은 영업과 관련한 마케팅 비용이나 영리 목적으로 낸 문화'예술 후원금을 사회공헌활동 실적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작성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금 등 법적 의무가 있는 부담금과 영업'캠페인 관련 직접적 마케팅 비용, 영리 목적의 문화'예술'스포츠 등의 후원금은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실적 집계에서 제외된다. 또 은행들은 휴면예금 출연과 미소금융사업 지원, 신용회복기금 출연 등의 서민금융 지원 내역을 '사회책임금융' 항목에 별도로 표시하고, 희망홀씨대출 등 저신용자와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내역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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