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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경시장 수사 무리수"…측근 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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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현국 문경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조사한 것(본지 26·27일 6·4면 보도)을 두고 실적에 급급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6·2 지방선거를 불과 두달 앞둔 시점에서 유력 예비후보인 현직 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사는 신중해야 하는데도 경찰 수사는 혐의 입증도 못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26일 신 시장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측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보완수사를 이유로 반려했다. 경찰이 영장 신청한 것을 검찰이 되돌려 보낸 것은 사실상 혐의를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는 평가다.

경찰은 이미 한달여 전부터 A씨의 계좌를 압수수색을 한 뒤 24일 긴급체포했고 25일에는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까지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했음에도 혐의가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수사력 부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신 시장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의 결백과 음모론을 강하게 주장한데다 A씨도 예상과 달리 풀려나자 상당수 시민들은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이번 수사가 뭔가 어색하고 배경이 있지 않느냐고 의심하는 분위기다. 신 시장의 한나라당 제명을 추진하고 있는 이한성 국회의원측 한 인사도 "이 의원이 검찰 출신이고 경찰 출신인 시장 예비후보자도 출마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자칫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이 사건과 별도로 검찰과 경찰은 신 시장이 재임기간 동안 주변 측근들을 도와 주거나 보살피는 과정에서 비리혐의를 찾기 위해 문경시청 공무원들을 줄소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선거운동이 본격화되 검·경이 함께 수사에 나선 것은 진실규명 여부를 떠나 '신 시장 죽이기'에 나섰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보다 신중하고 꼼꼼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신 시장과 A씨가 변호사 비용과 관련한 돈의 출처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 보강수사를 벌이고 재소환 하겠다"고 밝혔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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