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월간지 기자, 출마 예정자 기사로 수뢰 혐의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김재훈)는 2일 경북 기초자치단체장 출마 예정자에게 호의적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모 월간지 기자 A(4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호에 이미 검찰에 구속된 경북 모 지자체장 출마 예정자에 관한 호의적인 기사를 표지기사로 실어주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해당 잡지를 출마 지역 미용실과 은행 등에 700권, 910만원어치를 무상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15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광주·전남 등 5개 지역에 대한 재선...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중동발 전쟁 충격으로 긴장했던 국내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며 증시는 5.20% 급등하고 환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동운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된 법왜곡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권력 투입...
미국과 이란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고와 여론 악화 속에서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하고, 60일간의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