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김재훈)는 2일 경북 기초자치단체장 출마 예정자에게 호의적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모 월간지 기자 A(4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호에 이미 검찰에 구속된 경북 모 지자체장 출마 예정자에 관한 호의적인 기사를 표지기사로 실어주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해당 잡지를 출마 지역 미용실과 은행 등에 700권, 910만원어치를 무상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