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월간지 기자, 출마 예정자 기사로 수뢰 혐의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김재훈)는 2일 경북 기초자치단체장 출마 예정자에게 호의적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모 월간지 기자 A(4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호에 이미 검찰에 구속된 경북 모 지자체장 출마 예정자에 관한 호의적인 기사를 표지기사로 실어주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해당 잡지를 출마 지역 미용실과 은행 등에 700권, 910만원어치를 무상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