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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지 기자, 출마 예정자 기사로 수뢰 혐의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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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김재훈)는 2일 경북 기초자치단체장 출마 예정자에게 호의적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모 월간지 기자 A(4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호에 이미 검찰에 구속된 경북 모 지자체장 출마 예정자에 관한 호의적인 기사를 표지기사로 실어주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해당 잡지를 출마 지역 미용실과 은행 등에 700권, 910만원어치를 무상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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