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김재훈)는 2일 경북 기초자치단체장 출마 예정자에게 호의적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모 월간지 기자 A(4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호에 이미 검찰에 구속된 경북 모 지자체장 출마 예정자에 관한 호의적인 기사를 표지기사로 실어주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해당 잡지를 출마 지역 미용실과 은행 등에 700권, 910만원어치를 무상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