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7일 신현국 문경시장의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낸 혐의 등으로 신 시장의 측근 송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2006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신 시장의 변호사 비용 등 4억여원을 대신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문경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업체로부터 알선 대가로 4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송씨를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신 시장과 송씨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는 이유로 반려하고 보강수사 지휘를 내렸다.
경찰은 다음주 중 신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며 송씨의 계좌에 수천만원씩의 돈을 입금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인사 청탁의 대가로 돈을 줬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북경찰청 권혁우 수사과장은 "송씨가 대납 의혹이 있는 변호사 비용은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계좌를 추적한 결과 변호사에게 건너간 돈이 송씨의 돈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신 시장의 변호사 비용을 송씨가 대신 낸 것이 밝혀진 만큼 신 시장을 상대로 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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