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활법률] 태안 공무원 참사와 공무상 재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무수행의 연관선상에서 마신 음주운전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지난달 26일 충남 태안군 청포대해수욕장 백사장을 달리던 카니발 승합차가 일명 자라바위와 충돌해 운전자인 태안군청 문모 계장과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 7명 등 8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로 나와 음주운전의 결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태안군 원청리 별주부마을에서 초청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관련 브리핑을 듣는 등 워크숍을 마치고 식사 후 숙소로 이동하던 중에 변을 당했는데,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도 논란이 있을 듯하다.

공무상 재해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재해의 경우에 산재처럼 유족보상금이 지급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제도로, 월 급여 36개월치가 유족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산재와 기본 법리는 같다.

친구들과 우연히 이 사건 이야기가 나와서 슬쩍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의견을 물으니 대체로 술 마시고 잠 자러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공무상 재해는 무슨 공무상 재해냐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았다.

그러나 단순히 음주운전 사고였다거나 잠자러 가다가 일어난 사고라는 점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무수행(출장)과의 연관성에 주목해서 사건을 바라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소속 공무원이 서울에서 왔으니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마을 입장에서는 최대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한잔씩 한 후 태안군청 계장이 직접 운전해서 일반적으로 출입이 금지된 백사장에 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시켜준다고 해서 함께 나갔을 것이며, 비록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말리지 못한 점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백사장에 다른 차량이 없을 것이기에 굳이 운전을 말리지 않았을 것이다.

숙소로 들어가기 전에 태안군 공무원이 접대의 연장선상에서 백사장 드라이브를 제안한 것을 수용해서 드라이브를 함께 나간 것은 전체적으로 출장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생각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과는 별도로 공무수행과의 전체적인 연관선상에 놓인 이상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될 여지가 크다고 하겠다.

053)754-5107 igoduckrak@hanmail.net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