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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재정 숨통 틔워줄 고향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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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6'2지방선거 공약으로 '고향세'를 신설키로 했다. 소득에 따라 내는 '소득할'(所得割) 주민세액의 30%까지를 본인의 고향 등 5년 이상 거주한 다른 지역에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연내에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의 목적은 수도권 주민 중 800만 명에 달하는 외지 전입 인구의 주민세 일부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으로 보내자는 것이다. 수도권의 소득할 주민세는 2008년 기준 3조 1천200억 원이다. 따라서 계획대로라면 지방은 약 9천300억 원 정도의 추가 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많지 않은 액수지만 재정이 한계상황에 놓인 지방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반대론이다. 수도권 내 외지 전입 인구가 많은 지역은 수입이 줄 수밖에 없어 고향세에 강력히 반대할 것이 뻔하다. 벌써부터 해당 지역의 기반 시설 조성과 주민 복지에 쓰여야 할 주민세를 다른 지역에 나눠 주는 것은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에서 지자체 간 과열 유치 경쟁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또 지자체 간 고향세 유치 경쟁을 부작용으로 볼 것만도 아니다. 무사안일에 젖어 있다는 비판을 받는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일거리'를 줌으로써 조직 활성화를 꾀하는 계기도 된다. 주민세 전액을 지방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기는 힘들다. 고향세의 시행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공생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라는 점을 적극 부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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