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암컷 불법 포획·유통·판매사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포항해경은 22일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해 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이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대게암컷을 불법 포획하다 적발되면 기존 벌금이 3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되고 대게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하거나 판매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류춘열 서장은 "강화된 법이 어민들의 중요 재산인 동해안 대게 자원 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하지만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어업질서 확립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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