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객예금 맘대로 안 내주는 은행 '말썽'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혼소송중 배우자 명의 계좌 수억원…법원 가압류 처분 없이 임의 지급금지

모 은행의 한 영업점에서 수억원이 예금된 계좌를 3년째 임의로 지급정지시켜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대구 북구 모 은행 지점에 정기예금으로 3억2천900만원을 맡겨둔 B(52·여)씨는 2007년부터 자기 명의로 된 통장의 돈을 한 푼도 만져보지 못하고 있다. 해당 영업점에서 B씨의 계좌를 지급정지시켰기 때문이다.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던 B씨는 2007년 예금 인출을 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지급 정지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혼 소송에 따라 가압류 된 것으로 여긴 B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지내다 올해 초 재산권 분할소송에서 예금과 유가증권 등 내 명의로 된 자산을 위자료로 받으라는 판결을 받은 뒤 은행 계좌를 확인했다가 깜짝 놀랐다"고 했다. 해당 계좌가 압류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이 영업점 관계자는 "배우자 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해당 계좌를 관리하던 남편이 지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의 가압류 결정도 있었다"며 "통장 명의는 B씨지만 실제 돈의 주인은 남편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자가 B씨와 함께 모 은행 본점에서 지급 정지 사유를 확인한 결과, 해당 계좌는 법원의 가압류 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대구지원 관계자는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법원의 명령 없이는 제3자인 은행이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해당 영업점은 지급 정지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고, 영업점을 관리해야 할 은행 측도 3년이 다 되도록 모르고 지나간 셈이다. B씨는 "수차례에 걸쳐 지점에 계좌의 지급정지 이유에 대해 물어봤지만 은행이 임의로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해괴한 답변만 늘어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게다가 이 영업점은 B씨가 지난 3월 정기예금 만기가 된 후에도 갱신을 하지 않자 다시 계좌를 설정하기 전까지는 이자를 한푼도 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B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양도성예금으로 착각했다'며 뒤늦게 이자를 지급했다.

이와 관련, 은행 관계자는 "지급정지가 될 당시 부부가 함께 은행을 찾아 동의한 부분"이라며 "규정 적용에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고 법률적 검토와 함께 부부간에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비방한 것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
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천억원 규모의 대구로페이 발급과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며,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변호사 업무를 재개한다고 발표하며, 별도의 사무실 없이 주거지를 사무소로 등록하고 상담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