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경찰서는 6일 주택 옥상에서 영점조준을 한다며 공기총을 쏴 인근 주택의 대형 유리창을 깬 A모(51·강구면)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는 5일 오후 2시 30분쯤 영덕군 영덕읍 소재 덕곡동의 친구 주택 2층 옥상에서 벽을 겨냥해 5.0㎜ 공기총 영점조준을 하다 빗나간 납탄이 100m 떨어진 B(65)씨 주택 거실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를 사용한 혐의(총포관리법 위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덕·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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