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경찰서는 6일 주택 옥상에서 영점조준을 한다며 공기총을 쏴 인근 주택의 대형 유리창을 깬 A모(51·강구면)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는 5일 오후 2시 30분쯤 영덕군 영덕읍 소재 덕곡동의 친구 주택 2층 옥상에서 벽을 겨냥해 5.0㎜ 공기총 영점조준을 하다 빗나간 납탄이 100m 떨어진 B(65)씨 주택 거실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를 사용한 혐의(총포관리법 위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덕·박진홍기자 pjh@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36.4% '또 TK보다 서울이 더 부정적'…잘한 정책 '없다' 40.1% 1위
대구 아침 하늘이 이상하다?…기상청도 주목한 '거대한 구름 아치'
[단독] 안규백, 강신철 청문회 전날 국방위원 만찬 제안…국힘은 거부
李대통령 지지율 43% "2주 전 대비 7%p 하락…부정>긍정 역전"
용혜인 "의원·장관 겸직은 법률이 허용"…비례의원 사퇴 요구 일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