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경찰서는 6일 주택 옥상에서 영점조준을 한다며 공기총을 쏴 인근 주택의 대형 유리창을 깬 A모(51·강구면)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는 5일 오후 2시 30분쯤 영덕군 영덕읍 소재 덕곡동의 친구 주택 2층 옥상에서 벽을 겨냥해 5.0㎜ 공기총 영점조준을 하다 빗나간 납탄이 100m 떨어진 B(65)씨 주택 거실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를 사용한 혐의(총포관리법 위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덕·박진홍기자 pjh@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李대통령, 취임 후 첫 출국…G7 정상들과 양자회담 주목
TK가 공들인 AI컴퓨팅센터, 정권 바뀌니 광주 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