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의료기기 납품 등의 대가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챙긴 의사'약사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사'약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부는 또 교육'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시설, 노인'장애인'기초생활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수돗물 공급 중단 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며 공공청사를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했다.
이 밖에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행위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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