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 등으로 성주군수에 출마한 A후보의 부인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의 부인은 지난 2월초 선거구 내에 있는 한 유권자의 가정을 방문해 11만5천원 상당의 화장품세트와 현금 20만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에 한 아파트 단지의 부녀회 모임을 찾아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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