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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1차관문 상임위 통과도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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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회에 일임 밝혔는데… 논란 사실상 마무리 국면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세종시 문제 처리를 국회에 일임함에 따라 국회 처리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의 '원안 처리 불가' 발언 이후 9개월간 이어진 논란이 마무리 되는 국면이다.

정부는 3월 23일 세종시 수정안 관련 5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나머지 4개 법안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토해양위가 1차 관문인 셈이다.

국토위 면면을 보면 세종시 관련법의 상임위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 후반기 국토위 위원장이 된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친박근혜계로 세종시 수정에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간사도 친박 성향의 최구식 의원이다.

상임위에서 표결해도 부결돼 세종시는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위 소속 의원 31명 중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11명 정도이다. 친이명박계 10명과 이인제 의원이 찬성하고 있다. 나머지 야당과 친박계 20명은 반대하고 있다.

국토위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박희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관련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직권상정은 박 의장에게 정치적으로 부담이다. 설령 직권상정돼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재적의원 191명 가운데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120여명에 불과해 과반수인 146명에 못미친다.

게다가 이 대통령이 6·2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국회 표결로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한 만큼 친이계도 수정안 통과를 위해 애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세종시 수정안은 사실상 물 건너가고, 원안대로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9부2처2청이 세종시로 옮겨가게 된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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