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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SSM 규제가 곧 '親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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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슈퍼마켓(SSM)의 동네상권 잠식으로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국회에 제출된 SSM 규제 법안의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로 처리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5월 국회에서 SSM 가맹점도 사업 조정 대상으로 규정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전통시장 500m 이내에서는 SSM 등록제를 실시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생법' 개정안은 통상 분쟁 소지가 크다"며 처리를 보류하고 규제 수위가 낮은 유통법 개정안만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러한 여당의 입장은 바뀔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상생법' 개정안이 통상 분쟁 소지가 있다는 여당의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 시 우리나라는 대형마트와 SSM이 취급하는 유제품, 계란, 육류와 육류 제품, 빵과 제과, 담배, 캔음료 등의 품목은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품목에 대한 영업 제한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의 검토 의견도 이와 같다.

이렇게 한나라당이 미적대는 사이 SSM 진출 피해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사업 조정 신청은 지난해 7월 이후 지금까지 160여 건에 이르고 있다. 그만큼 SSM이 마구잡이로 동네상권에 진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통상 분쟁 가능성이라는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 SSM 규제를 미룰 게 아니다.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SSM의 신속한 규제가 곧 MB 정부가 지향하는 '친서민'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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