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 등의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동별 대표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아울러 관리비와 사용료 등 부과되는 모든 항목을 인터넷에 공개토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과 잡수입 등도 공개를 의무화했다.
정부는 이날 지하수 개발·이용에 필요했던 준공 검사, 사후관리 이행신고 등 중복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하수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사업자는 공사가 끝나면 준공 신고만 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준공 신고를 한 뒤 준공 검사까지 받아야 했다. 또 지하수 수질 보전을 위한 절차인 사후관리 이행신고와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 중 이행신고는 폐지된다.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은 굴착 행위까지로 확대된다.
이 밖에 공휴일이나 야간 등에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 간호사에게 상처 치료, 응급처치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다.
한편 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내달 1일 민선 5기 출범과 관련, "앞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견해와 입장을 적극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가경쟁력 강화는 지방정부가 중요한 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각 시·도 지사와 얼굴을 맞대고 의견을 조율하는 기회를 확대할 생각"이라며 "국무위원들도 소관 분야 정책에서 지방과의 협력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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