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은 7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4시 '생활법률 무료상담실'을 운영한다.
구청은 소외계층이 쉽게 법률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와 대구지방변호사회의 협조로 주민 생활과 관련된 민·형사, 가사, 재산 등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실을 이용하려면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053-666-2313)을 신청하면 된다.
구청 관계자는 "앞으로 세무와 소비자 보호 분야, 부동산중개 분야 등으로 상담 분야를 점차 확대해 주민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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