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각 무산 등으로 파산위기에 직면한 C&우방이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대구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김찬돈)는 23일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기원토건㈜이 기업회생절차 중인 C&우방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원토건은 이날 양해각서 이행보증금으로 10억1천여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C&우방의 관리인과 양해각서에 함께 서명했다.
이에 따라 기원토건은 향후 투자계약 체결에 관한 우선협상권을 부여받게 됐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기원토건㈜은 SM그룹(회장 우오현)의 지주회사인 ㈜삼라의 지분 11.42%를 보유하고 있다.
인수금액은 기원토건이 공익채무 및 조세채무 승계조건으로 203억2천여만원으로 결정됐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내달까지 기원토건에 대한 정밀실사와 인수대금 조정 등을 거친 뒤 9월 초쯤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원토건은 C&우방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10월쯤 구체적인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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