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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이고 완숙한 미국, 아직 걸음마도 못 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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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법·제도 뭐가 다르나

국방 로봇을 육성하는 제도를 살펴보면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크다. 체계적이면서도 완숙한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사정은 걸음마조차 떼지 못한 상태이다.

미국은 플로이드 D. 스펜스라는 하원의원이 만든 법안에 따르면 국방 로봇의 연구개발과 전력화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전쟁시 구체적인 사례도 포함됐는데 여를 들어 '적진 깊숙이 투입돼 작전하는 공군 항공기의 3분의 1 이상은 무인 항공기로 해야 한다' '2015년까지 육군 미래 보병여단의 지상전 투하량 3분의 1이 무인 전투체계여야 한다'는 식이다. 이 법은 스펜스 하원의원에 의해 2004년 발의됐으며 같은 해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을 함으로써 법률로 효력을 갖게 됐다.

스펜서 의원의 전력도 특이하다. 그는 6년간 미 하원 국방위원장을 하면서 예비군에 소속돼 훈련이 있는 날이면 해군 위관장 계급장이 부착된 전투복 차림으로 훈련받은 일화는 유명하다. 특히 스펜서 의원은 장교로 전역한 직업 군인 출신이 아니었고 대학과 로스쿨을 전공한 전문 정치인이었다는 점이 더 놀라웠다. 그는 "국민과 군을 사랑하는 애국심에서 이 같은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한 하원의원의 애국심이 21세기 국방 로봇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미국을 만든 셈이다.

반면 우리나라 국방 로봇을 지원하는 법령은 전무한 실정이다. 국방 로봇 연구를 지원해 주는 관계 법령만 있을 뿐이다. 바로 '민·군 겸용 기술사업촉진법'이다. 법안은 1999년 제정돼 그동안 20여 차례 개정됐지만 미국처럼 실전에 배치할 로봇의 규모까지 규정하는 섬세함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최근 국내에도 국방 로봇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국방 로봇 개발이 군수기술의 민간 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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