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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일 24억·김관용 13억·우동기 4억·이영우 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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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당선 공직자 재산현황…단체장 평균 13억, 오세훈 56억 랭킹 1

전국 16개 광역단체장들의 평균 재산은 12억6천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31일 공개한 6·2 지방선거 당선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 현황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 시장이 55억9천700만원으로 재산액이 가장 많았고 송영길 인천시장은 부채만 7천800만원을 신고해 재산액이 가장 낮았다. 표 2면

김범일 대구시장의 재산 신고액은 23억5천만원,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의 재산 신고액은 12억8천만원이었다.

또 6·2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신임 광역 교육감들의 평균 재산액은 5억7천만원으로 재산총액 1위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으로 31억8천여만원을 신고했으며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4억1천693만원,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12억300만원을 기록했다.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최대호 경기도 안양시장이 111억원을 신고해 전국 1위를, 대구에서는 김문오 달성군수가 26억3천만원, 경북에서는 장욱 군위 군수가 50억원을 신고해 시도별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전체 신고자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이는 이재녕 대구시의회 의원으로 예금(44억)과 부동산(29억) 등 모두 120억6천400만원을 신고했다.

한편, 지방선거 출신 공직자들의 재산 검증이 더욱 강화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1월까지 이들의 재산을 심사해 재산을 누락신고했을 경우 해임·징계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며 과태료 부과 누락 재산 기준도 5억원 이하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특히 이번 재산공개분부터 금융기관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재산인 '비조회성 재산'(채권·채무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도 제재를 받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직자가 재산을 부정하게 증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자 윤리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누락한 공직자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대고 검증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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