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권 'DTI완화' 대출 2일 시행

대구銀 내주부터 DTI 규제 완전 폐지

2일부터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은 완화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아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8월 31일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이상 실무 준비를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국토해양부의 전산시스템 조정이 끝나는 등 대출영업에 필요한 실무 작업이 마무리돼 2일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초 9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시행일보다 열흘 이상 앞당겨진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이 같은 사실을 시중은행들에도 통보했다. 국토해양부도 1일 금융회사 담당자들을 불러 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8월 29일 서울과 수도권에 40∼60%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DTI비율을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한해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 실수요자들의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대구은행은 다음주부터 DTI 규제를 완전 폐지할 계획이고 일부 은행들도 DTI 완전폐지나 부분완화 등을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지금도 지방은 DTI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이 기준을 활용하거나 보완한다면 심사 과정에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의 추세를 보고 다음주부터 DTI 규제를 폐지할 계획"이라며 "대구경북 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고 서울 쪽 여신 비중은 2%에 불과해 별다른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과 달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들은 금융사 수 자체가 매우 많은데다 권역별 중앙회와 협의 등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은행보다 다소 늦게 순차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에 변경된 정책의 내용과 시행일자를 담은 공문을 보내 일선 창구의 영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장성현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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