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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우방·태왕, '회생의 길'…대구지법 최종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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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절차 마무리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역의 대표 건설사인 C&우방과 태왕에 대한 인수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돼 이들 기업이 회생의 길에 오르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파산부(재판장 김찬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관계인집회에서 채권 관계인들의 동의를 거쳐 태왕의 영업자산과 법인사옥 등의 매각을 통한 청산형 회생계획 최종 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측은 "개인 자산 매각 방식을 통한 회생"이라며 "모두 4개 부문에 걸쳐 부문 매각이 이뤄졌고 채권자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태왕의 총 매각 금액은 203억7천만원이며 이 가운데 가장 큰 규모(51억원)를 차지하는 영업권과 본사 사옥은 개인 2사람에게 매각됐다.

영업권과 본사 건물을 인수한 노기원 씨는 "당장은 관급공사 수주에 무게를 두겠으며, 주택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태왕' 브랜드로 주택사업에 나설 계획"이라며 "태왕이 지역의 대표 기업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C&우방 인수에 대한 본계약도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대구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지난 7월 23일 C&우방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원토건㈜에 대한 정밀실사와 인수대금 조정 등을 했으며 17일 기원토건이 잔금을 입금하는대로 본계약을 할 것"이라며 "인수조건은 MOU 체결 당시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고 밝혔다. 당초 C&우방의 인수조건은 공익채무 및 조세채무 승계조건으로 203억2천여만원이었다.

김교영·이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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