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잠정 확정됐다. 대구시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등이 8일부터 21일까지 각각 관련 상임위로부터 국감을 받는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법사위=대구고법, 대구지법(8일 오전 10시, 현지) 대구고검, 대구지검(오후 2시, 현지)
▷기획재정위=대구세관 (11일 오후 2시, 관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14일 오전 10시, 현지), 대구지방국세청(오후 2시, 현지)
▷행정안전위=대구광역시(20일 오전 10시, 현지), 대구지방경찰청(오후 3시, 현지)
▷교육과학기술위=대구시교육청, 경북도 교육청 (14일 오전 10시, 대구시교육청) 경북대학교(오후 3시, 현지)
대구경북과학기술원(19일 오전 10시, 한국과학기술원)
경북대학교병원(21일 오후 3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경북관광개발공사(7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대구지방환경청(11일 오전 10시 30분, 낙동강환경유역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12일 오전 10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