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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간부, 郡예산으로 전원주택 다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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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유실 제방 신축비용 유용 경찰 수사

청도군청 간부 공무원이 자신의 전원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와 관련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청도군청 사무관 A(57) 씨는 청도 운문면 신원리 천문사 인근 계곡 옆에 전원주택으로 쓸 용도로 조립식 건물과 정자를 짓는 과정에서 이 집과 마을을 잇는 다리를 군 예산으로 놓은 의혹을 사고 있다. 이로 인해 A씨와 군청 해당 부서 관계자, 지역 주민 등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2008년 추경에서 '신원 천문사 세천정비사업'으로 책정한 군비 5천만원이 석축(제방) 250m를 쌓는 애초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제방은 50m 정도만 쌓고 A씨의 집과 마을을 잇는 교량을 놓도록 변경된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남의 땅 2필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약 3년8개월 가까이 사용해오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지난달 중순 '신청착오'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했다.

경찰 조사가 계속되자 A씨는 조립식 건물과 정자 등 전원주택을 최근 모두 철거했으며 이 땅은 빈 공간으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사무관 A씨는 "주택 앞 교량은 2006년 태풍 피해로 유실된 제방에 대한 수해피해조사를 거쳐 예산이 책정됐고, 해당부서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건축물 허가 미신고 부분은 법령이 개정돼 지금은 농지전용허가와 동시에 준공신고를 해야 하지만 당시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으며, 국유림 훼손은 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실수"라고 해명했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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