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배수펌프장 업체에 구상권·공무원 7명 징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 '노곡동 2차례 물난리' 특별감사 마무리

대구시는 지난 7, 8월 두 차례나 물난리가 난 북구 노곡동 침수사고와 관련, 배수펌프장 설계·감리업체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피해주민 수해 보상금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키로 했다.

시는 6일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배수 시설 발주에서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전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재발방지를 위해 공사업체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상권 청구액은 피해 보상금 27억원 가운데 사법 판단을 거쳐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북구 노곡·조야 배수펌프장 공사 발주처인 북구청에 대해 기관 경고, 이종화 구청장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또 공사 발주 당시 담당자인 북구청 공무원 K씨 등 2명은 중징계, 5명은 경징계, 3명은 훈계 처분했다.

한편 감사 결과에 따르면 노곡동 1차 침수사고(7월 17일)는 배수로 제진기 스위치를 수동 상태로 방치하면서 기기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고, 2차 침수사고(8월 16일)는 고지대 배수 터널과 배수펌프장 2가지 배수시설 가운데 배수펌프장만 미리 설치하면서 '과부하 발생'이 예상됐지만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춘수·김태진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