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7, 8월 두 차례나 물난리가 난 북구 노곡동 침수사고와 관련, 배수펌프장 설계·감리업체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피해주민 수해 보상금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키로 했다.
시는 6일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배수 시설 발주에서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전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재발방지를 위해 공사업체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상권 청구액은 피해 보상금 27억원 가운데 사법 판단을 거쳐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북구 노곡·조야 배수펌프장 공사 발주처인 북구청에 대해 기관 경고, 이종화 구청장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또 공사 발주 당시 담당자인 북구청 공무원 K씨 등 2명은 중징계, 5명은 경징계, 3명은 훈계 처분했다.
한편 감사 결과에 따르면 노곡동 1차 침수사고(7월 17일)는 배수로 제진기 스위치를 수동 상태로 방치하면서 기기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고, 2차 침수사고(8월 16일)는 고지대 배수 터널과 배수펌프장 2가지 배수시설 가운데 배수펌프장만 미리 설치하면서 '과부하 발생'이 예상됐지만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춘수·김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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