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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활동 교사 이달 징계…전교조 "집단 행동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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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이달 내 끝내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구해 전교조와 충돌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최근 열린 16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교육청 별로 징계위원회를 소집, 대구경북 21명 등 전체 134명에 달하는 해당 전교조 교사에 대한 파면·해임 등 징계를 마무리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의결 요구 이후 최대 90일 이내에 징계를 처리해야 하는데, 이달 말이 시한이기 때문이다.

지역 교육청들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해당 교사들에 대한 법원 판결도 나오기 전에 중징계를 강행할 경우 전교조의 격렬한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대구시교육청은 "8월과 9월 두차례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사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당사자들의 불참으로 의결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관련 법규가 당사자들이 불참한 경우에도 징계의결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3차 징계위 일자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은 29일 3차 징계위를 소집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측은 "교과부 지침과는 별도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집단 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은 "각 시·도 교육청들이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징계 여부를 결정키로 방침을 정했는데,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징계 지침을 내려보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대구지부 배종령 정책실장은 "징계권한을 가진 시·도 교육청이 징계를 유보한 마당에 교과부의 조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징계를 강행할 경우 지난달 초 풀었던 농성을 다시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파문이 불거지자 교과부는 "부교육감들이 회의에서 이달 중으로 처리를 하자고 협의한 것일 뿐, 날짜를 정해서 언제까지 징계를 완료한다는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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