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9일 오후 2시 상의 10층 대회의실에서 내년부터 법인사업체는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거래처 이메일 사전확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확보 ▷합계표 작성방법 ▷세금계산서 미전송·미교부 시 적용되는 가산세(공급가액의 0.3~2%) ▷변경된 부가가치세 신고서식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참가비는 없음. 문의 053)751-5765.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