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9일 오후 2시 상의 10층 대회의실에서 내년부터 법인사업체는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거래처 이메일 사전확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확보 ▷합계표 작성방법 ▷세금계산서 미전송·미교부 시 적용되는 가산세(공급가액의 0.3~2%) ▷변경된 부가가치세 신고서식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참가비는 없음. 문의 053)751-5765.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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