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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변 SSM규제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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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질의에 이어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 중 '유통법'을 처리하는 등 예산국회가 정상화됐다. 대기업의 유통산업 투자를 규제하는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날 통과된 유통법은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에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상생법'은 대기업의 투자 지분이 51%를 넘는 SSM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등 대기업의 유통산업 참여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여야가 SSM관련 2개 법안의 동시처리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관련 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했으나 이날 우선 유통법을 처리, SSM의 무차별적인 확장과 대기업의 관련 산업 참여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

여야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처리에 나서고 상임위를 열어 예산안 심사에 돌입함에 따라 검찰의 청목회수사로 파행 운영되던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여전한 데다 민간인 사찰 및 '대포폰' 사용에 대한 국정조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병동의안 등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정기국회가 계속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유통법 처리에 앞서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전국청원경찰친목회의 입법로비에 연루된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강하게 성토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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