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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피해 합동조사' 주민발의 조례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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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회 등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영주댐반대범시민연대는 11일 영주 농민회 사무실에서 조례제정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영주댐피해조사 민관합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주민발의로 제정키로 했다.

영주댐반대범시민연대는 "그동안 1인 시위와 대시민 홍보전, 기자회견, 시장 면담, 집회 등을 통해 시와 의회에 영주댐피해조사 민관합동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지만 피해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오히려 '명품댐'을 짓겠다고 개발에 전념하고 있어 조례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의 피해를 걱정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조례제정은 일방적인 피해만을 강요당하는 현실에서 영주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범시민연대는 이달 1일부터 서명운동에 착수했으며 오는 12월 30일까지 2개월간 1천819명 이상의 시민 청원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천경배 영주댐반대범시민연대 대표는 "조례제정을 통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1급인 '흰수마자'가 서식하는 내성천을 살리고 지역 주민과 관련 전문가, 영주시 집행부가 공동으로 영주댐 건설로 인한 변화와 피해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조사, 합리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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