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번엔 25세 담임교사, 14세 여중생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서, 학생들 사이 소문나 들통…만 13세 이상 대가없어 처벌 안돼

30대 여교사가 담임을 맡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경북도내 한 중학교 교사(25)가 담임을 맡고 있는 14세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교사는 지난 6월쯤부터 수개월간 2, 3차례 이상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고, 학생들 사이에 입소문을 통해 지역에 널리 퍼지면서 여중생 부모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왔다는 것.

이처럼 소문이 확산되자 경북지방경찰청은 최근 해당 교사를 불러 조사한 결과 여학생과 부적절한 성관계 사실을 밝혀냈지만 해당 학생이 만 13세 이상인데다 금전을 주고받는 등 대가성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고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대가 없이 성관계를 맺을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 같은 유형의 사건이 이어지는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경북도교육청에 사실을 통보한 만큼 해당 교사에 대해 곧 징계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지난주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고 자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성관계가 사실일 경우 교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중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교사는 경찰 조사 직후인 8일부터 병가를 내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 측은 담임을 교체했다.

사회2부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비방한 것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
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천억원 규모의 대구로페이 발급과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며,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변호사 업무를 재개한다고 발표하며, 별도의 사무실 없이 주거지를 사무소로 등록하고 상담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