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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비위 공무원 적발 땐 부서장도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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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

'비위 공무원 적발되면 반드시 상사도 책임 묻는다.'

포항시는 지난달 30일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성추행, 음주운전 등의 비위 직원이 적발되면 해당 부서 및 부서장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공직기강 강화대책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의해 내부통제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포항시는 비위 행위자의 부서 및 부서장 연대책임제를 도입, 비위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해당 부서는 인력충원을 보류하고 부서장에 대해선 인사고과 반영으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비위 행위자는 하위부서로 전보조치하고 현장업무 수행과 독후감 쓰기 등 특별 소양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비위 행위 적발 때 공무원 신분을 속인 후 부당하게 승진한 사례가 드러날 경우 강등 처분할 방침이다.

비위 행위자 기준은 적발 횟수와 혈중 알코올 농도를 불문하고 음주운전 적발자 전원이며 금품수수, 성추행, 공금 횡령과 유용 등의 범죄처분으로 통보된 공무원 중 징계대상자로 한정했다.

시 관계자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그동안 특별대책을 실시했지만 효과가 미흡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이번에 고강도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 스스로가 업무처리 과정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내부통제 시범기관으로 포항시와 안동시, 경기도 파주시, 전라북도 익산시 등 전국 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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