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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7명 부당특채' 김수남 전 예천군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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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홍창)는 2일 지인의 청탁을 받고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및 임용과정에서 특정학생 선발을 지시한 혐의로 전 예천군수 김수남(67)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군수 부탁을 받고 특정 학생을 추천하기 위해 인성점수와 성적합계표를 조작한 K대 교수 A(42)씨를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예천군수로 12년간 재직하면서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이나 지역유지들로부터 특정 학생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군청 인사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학생을 선발할 것을 지시, 2006년부터 3년 모두 7명의 9급공무원을 특별 임용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군수 지시 이후 인사담당 공무원은 군 인사위원들에게 '군수가 특정 학생을 선발하고 싶어 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며 해당 학생들에게 높은 논문 및 면접점수를 달라고 부탁했고, 인사위원들은 실제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는 것.

검찰은 제2대 지방선거부터 제4대 지방선거까지 3연임에 성공한 김씨가 2006년 11월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제도를 처음 도입해 지난 4년간 지방공무원을 부당하게 특채 선발해 왔다고 밝혔다.

또 S 교수는 예천군수로부터 특정 학생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부 학생의 인성점수와 성적합계표를 조작, 대학장 명의로 추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점수가 높은 학생이 탈락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홍창 부장검사는 "현 특채임용 제도에서는 대학성적 등 객관적 자료를 반영하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공무원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학성적 등 객관적 자료의 반영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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