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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사기·횡령 혐의' 지명수배자와 투자각서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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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아랍권 자본 유치 MOU 박승호 시장과 나란히 참석…다음날 검거·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S(오른쪽 첫 번째) 씨가 수배 중인 상황에서 지난달 25일 포항에서 박승호 포항시장, 걸프협력회의(GCC) 비즈니스포럼 회장 등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모습.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S(오른쪽 첫 번째) 씨가 수배 중인 상황에서 지난달 25일 포항에서 박승호 포항시장, 걸프협력회의(GCC) 비즈니스포럼 회장 등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모습.

포항시가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용의자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시청 청사에 사무실까지 무료로 임대해 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검찰에 의해 지난달 26일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해양개발 자문업체인 P사 대표 S(45) 씨는 수배 중이던 지난달 25일 포항 포스텍 국제관에서 박승호 포항시장, 알 아자지 걸프협력회의(GCC) 비즈니스포럼 회장, 무사 마흐무드 PSPG 사장 등과 함께 '상호 투자 및 무역·경제 문화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당시 포항시는 아랍권의 자본 투자자와 관광객을 포항에 유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대대적인 홍보까지 했다. S씨는 포항지역 해양개발을 위해 중동 투자자들을 소개하고 끌어 모으는 역할을 맡았다고 시는 밝혔다.

여기에다 포항시는 시청 청사 내 14층 일부를 S씨의 업체 사무실 용도로 무료 임대해 주기도 했다. S씨는 중동 투자 전문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포항에서 금융투자 특강을 열기도 했고, 시 관계자들도 포항의 기업체에 S씨를 소개하며 투자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S씨는 양해각서 체결 다음날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S씨가 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6일 시청 내 사무실에 있던 S씨를 검거, 수배 조치를 내린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신병을 넘겨줬고, 검찰은 곧바로 구속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S씨에 대한 신분 파악이 전혀 안 돼 있어 경찰에 신분 파악을 요청했더니 사기 용의자로 밝혀졌다"며 "충분한 검증 없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잘못이나 S씨로부터 청사 내 사무실 임대료는 받을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포항시는 양해각서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구속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밝혔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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