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구제역 매몰 살처분 대상을 증상을 보이는 가축 위주로 대폭 축소함에 따라 오히려 구제역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 10일부터 구제역 발생지역 방역조치 조정 지침을 통해 백신접종을 한 소의 경우 발생농장만 이동 제한 후 감염된 소는 매몰하도록 했다. 돼지는 2차 접종 후 1주 경과 후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농장만 이동 제한하고 감염된 돼지만 매몰하고, 그 이전에 발생한 경우는 매몰 범위를 종돈과 모돈은 감염된 돼지, 비육돈은 1차 접종 후 14일 경과 시 돈방 단위, 14일 미경과 시 돈사 또는 폐쇄된 돈방 단위로 매몰하도록 매몰기준을 완화했다. 돼지 농장의 경우 최소 단위인 돈방(평균 12마리)이 모여 돈사가 된다.
경산 지역은 70여 일 동안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있다가 이달 5일 압량면의 S돼지사육농장이 첫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모두 13농가에서 돼지 1만3천28여 마리, 염소 5농가 256마리, 젖소 1농가 12마리 등을 매몰 살처분했다.
매몰 살처분한 가축들은 경산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S농장으로부터 반경 3㎞ 위험지역 내로, 이 위험지역 내에서 계속해서 구제역에 감염되거나 의심신고가 된 것은 17일 오전 현재 32건에 이를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는 한 농가의 경우 매몰 살처분만 3차례나 실시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구제역에 감염돼 매몰 살처분하거나 의심신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침을 통해 살처분 대상을 크게 줄인 것이 한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축산농민들은 구제역 증상을 보일 경우 살처분 범위를 돈방(도재의 방)으로 규정했는데, '돈방'이라는 게 쇠창살 또는 칸막이로 나누어 놓은 것에 불과한데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축산 전문가들도 돼지는 백신 접종 후 항체형성률이 1차 접종 후는 80%, 2차 접종 후는 60% 정도이며, 전염 속도도 돼지가 소 보다 3천 배 정도 빠르기 때문에 한 번 감염되면 대규모 확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매몰 살처분 지침이 바뀐 후에는 감염된 개체만 매몰 살처분하자 첫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3㎞ 이내 농가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 매몰 살처분에 동원된 장비들과 인력들이 1주일간 이동 제한에 걸리는 바람에 장비와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비용은 몇 배로 불어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마리라도 매몰 살처분을 줄이기 위한 이번 지침의 변경으로 매몰 살처분은 살처분대로 하면서 비용은 더 많이 들고, 차단 방역에는 실패하고 있다"면서 "현행 살처분 지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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