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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전세 사기·불탈법 중개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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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34개 업소 적발 "일제지도·점검 계획"

최근 극심한 전·월세난을 틈타 전세 사기 및 부동산중개업소 불·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해 부동산중개업소 412곳에 대해 단속을 벌여 34개 업소를 적발했다. 위법행위 부동산중개업소들에 대해서는 업무정지(30곳), 등록취소(2곳), 과태료부과(2곳)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불·탈법행위 유형은 법정수수료를 초과 징수한 9곳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중개보조원 미신고 6곳도 1개월의 업무정지를 당했다.

이 밖에 신의·성실의무 위반 2곳,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7곳, 거래내용 허위기재 및 이중계약서 작성 3곳, 손해배상책임보험 미연장 4곳, 손해배상책임 설정서류 미교부 2곳 등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시 부동산관리과 김정섭 담당은 "건물이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시민들에게 전세사기 예방안내문과 신분증 확인방법 등 주의사항 홍보와 부동산중개업소 일제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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